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되어 있다. 다만, 변론조서의 증명력(민소 158조)과 같이 법률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처분문서는 상대방의 반증에 의하여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추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믿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함에는 판결문에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이러한 추정의 범위는 문서에 기재된 법률적 행위와 그
내용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그 법률행위의 해석, 행위자의 의사의 흠결의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보고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작성자의 신분·직업,
작성시기, 기재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정한다. 공문서인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http://